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한다. LH는 공공기관으로, 직원들은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LH 직원들이 이용한 신도시 정보가 비밀이 아니어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2019년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실제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을 비롯해 가족, 지인 등 20명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총 10필지 2만3028㎡(7000여 평)를 약 100억 원에 매입했다.
여기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더욱 강력한 법안까지 등장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직접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의 직원이나 지인, 가족이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이미 3기 신도시에 땅 투자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내부 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LH 직원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급하게 농지에 향나무 묘목 수천 개를 심거나, 1년 전 논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버드나무를 심은 뒤 방치한 바 있다.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크기가 큰 대형 필지를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분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LH 직원의 직책 △해당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경위 △정보의 비밀성 △정보와 토지 매수 사이의 관련성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 지정 업무가 아닌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토지 개발에 대한 뉴스가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김성훈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일부 문제가 되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는 담당 업무를 당시에는 안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업무상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한다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다"며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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