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업계 "무난히 자금 조달 성공할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와 송현동 부지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자구계획 이행과 더불어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흥행 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점쳐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다음 주 중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이나 12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내용은 지난해 11월 최초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 대신 매입하고, 서울시는 시유지를 LH에 넘기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잠정 합의하면서 서울시가 LH와도 토지 교환과 관련해 사실상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금은 4500억~5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대로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최종 합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는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권익위 조정안에는 4월 30일로 계약날짜를 명시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조정서에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송현동 땅 교환 부지로 거론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자 계약 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1년여간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착수해 15개 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유찰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10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공원화 방침을 확정했고,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 중재 아래 매각 시기와 대금, 납입방식 등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 직전에 결렬됐다.
이번 합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의 자구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기내식·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해 8000억 원가량을 확보했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공항버스 사업인 칼리무진 사업부를 105억 원에 매각했다. 여기에 조만간 왕산레저개발을 1300억 원 수준에 칸서스·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는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성공한데 이어 이달 중 3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유상증자 중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투자업계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유상증자의 성패는 예정했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즉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모두 팔 수 있다면 대한항공은 3조3159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상증자에 성공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해 흑자를 거둔 데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고 있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주 발행가격이 시세보다 40% 이상 저렴해 대한항공 임직원과 주주 모두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 상장일(3월 24일)까지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두둑한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대부분 인수할 의향을 밝혔고, 일부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수 물량이 부담이 될 때 청약을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일반 공모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3조3000억 원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분 취득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차입금 상환, 아시아나항공 통합전략(PMI)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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