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5000억 원 피해지원책…버팀목자금, 5인 이상·매출 10억 원 한도 포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으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총 19조5000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며 "추경안 15조 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 원, 고용 충격 대응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조100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나 총 69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 재원 1조7000억 원 등 5조1000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금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계층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달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 감면하고자 한다"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에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600억 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고 방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해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며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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