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차량 리콜 조치…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진행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다음 달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돼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합선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오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스팅어 2개 차종 18만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수리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에 장착돼 있는 다이나믹 댐퍼의 접착제 불량이 확인됐다.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컨티넨탈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와 엔진·변속기 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테온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이 기울어진 상태로 장착됐다.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의 경우 패스파인더 396대가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 위치가 잘못 설치됐다.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24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40 270대는 브레이크제어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2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뒤쪽 구동축의 강도 부족으로 주행 중 구동축이 파손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라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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