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시장 교란행위, 실거래가 왜곡 우려 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높게 아파트 거래계약을 맺은 후 취소하는 것을 통해 실거래가를 왜곡시키는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부동산)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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