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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복권 당첨금 연간 500억 원…지급시한 늘어날까

  • 경제 | 2021-02-22 11:53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 원이었다.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 원이었다. /뉴시스

안병길 의원 "당첨금 소멸시효 1년 연장" 발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수령하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수령 당첨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 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 원이었다.

지난 2016년에는 542억 원을 기록했고 2017년 474억 원, 2018년 501억 원, 2019년 538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 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로또와 연금복권은 각각 567만9025건, 123만7139건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 수령 비율은 건수기준 평균 90%, 금액기준 평균 93.8% 였다.

복권판매금액이 증가함과 함께 미수령 금액도 늘자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와 액수를 줄여 당첨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멸시효 연장을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수령비율은 시간이 지날 수록 대체로 줄었다.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그쳤다.

기재위는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은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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