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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신고 후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 '최고가'

  • 경제 | 2021-02-22 11:06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광진·서초구, 마포구 등 취소된 거래가 60% 이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돼, 아파트값 뛰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중 3만7965건(4.4%)은 돌연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 중 약 32%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 이상인 51%가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광진·서초구(67%), 마포구(63%), 강남구(63%)에서는 취소된 거래가 60%를 넘어섰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는 지난해 8월18일 17억60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는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2억6200만 원이나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해당 면적은 지난해 12월29일 17억8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 계약 거래는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아파트 매매가 거래된 후 돌연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불가피했거나 중복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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