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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구" 불만후기 지운 마켓비, 과징금 1000만 원 낸다

  • 경제 | 2021-02-16 15:28
공정위는 16일 고객 불만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처리한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16일 고객 불만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처리한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삭제·비공개 처리 후기만 3433건…반품 고객에 구매금액 40% 위약금 물기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후기를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마켓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과태료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켓비는 과태료에 더해 홈페이지 팝업 화면을 통해 제재를 받은 사실을 7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마켓비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4일까지 소비자들이 등록한 구매후기 2만3627건 중 상품의 품질이나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불만이 포함된 후기 524건을 삭제,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마켓비가 삭제한 구매 후기 예시는 "쓰레기를 보내고 후기 적어놓으니 그 후기글을 나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지웠다", "솔직한 고객의 후기 글을 안 좋은 평이라고 연락 한 통 없이 지워도 되냐", "제품이 안 좋은걸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리뷰를 삭제하는 거냐" 등이다.

비공개한 구매 후기 중에는 "절대 사지 마세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걸 갖다줬다",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산 물건 중에 제일 최악", "무료 증정 할로겐 전구가 안 와서 문의하니, 증정품은 배송 때 누락되면 재배송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외에도 마켓비는 청약철회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립식 가구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취소나 반품을 윈할 경우 상품 금액의 40%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비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환·취소·반품·환불'란에 "구매 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구매 대행 제품 반송 비용(구매금액의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하고 실제로 이를 청구했다.

또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케아의 OAKMILL 데이블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 박스에 송장이 직접 붙어 있는 경우 반품·교환이 불가하다'는 등의 사항을 고지했다. 이 상품들은 현재까지도 판매 중이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가까운 장래에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며 "시정 조치에도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에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비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온라인 가구업체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376억8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1억3100만 원이다. 자산총액은 455억830만 원, 자본금은 159억4600만 원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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