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안정성과 평판 저하로 영업활동 지장"
[더팩트│황원영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엄중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적투자자(FI)와 공모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며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해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퇴를 가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FI와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하면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보유한 주식 매수를 되사기로 약속했다. 교보생명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FI는 그 해 10월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FI의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이 안진회계법인이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FI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와 별도로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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