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하락장 증여" 추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해 증시 대기자금이 기록적으로 불어나는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등한 가운데 설 명절에 세뱃돈 대신 주식을 사주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미성년자 신규 계좌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주식투자가 늘자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동안 늘어난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는 15만3643건이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미성년자 주식 계좌수는 6만1038개였다. 1년 여만에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는 3만802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한 뒤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추이와 비슷하게 미성년자 신규 주식계좌 개설도 늘어났다. 지난해 1월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는 2549건에 그쳤지만 3월 9658건으로 급증하더니 8월에는 1만2921건, 9월 1만3175건, 10월 1만927건, 11월 1만991건 등 증가폭을 키웠다.
새해에 접어들어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계좌 개설 수는 지난달 3만 건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서게 됐다. 주식투자가 활발해진 만큼 청소년이 직접 주식매매에 나설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증여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고 공모주 투자를 위한 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임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부모들 사이에서 주식을 새로운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설되고 있다. 자녀의 주식 계좌에 현금을 보낸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게 하거나,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여하는 식이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10년 기준 2000만 원까지, 성인의 경우 10년 기준 50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일 때 2000만 원, 11살일 때 2000만 원의 현금을 자녀 계좌로 증여해주면 전액 공제받아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절세를 위해 10년 단위라는 기준을 이용해 전략적 증여를 하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 폭락장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기준 앞뒤 2개월, 4개월 간의 종가를 평균해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3억 원에 산 주식이 1억 원으로 떨어진다면 증여 시 재산가액 등이 줄어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주식 수익금이나 배당금 등 원금을 제외한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모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미성년자 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우량주 위주인 경향을 보였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점쳐지는 우량주의 경우 예적금을 넣었을 때 보다 향후 투자수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녀를 위해 사주기 좋은 주식으로 국내외 우량주를 비롯해 배당성장주,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꼽았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ETF의 경우 개별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적어 꾸준히 사모으려는 목적으로 매수하기에 좋다는 조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이 스스로 상승하는 것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며 "어릴 때 일찍 증여해주고 스스로 가치가 상승하는 우량자산을 자녀가 소유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절세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하며 부모가 직접 증권사 지점 또는 은행에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 서류를 들고 방문해야 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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