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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항공사 M&A 무산 6개월…제주 '웃고' 이스타 '울고'

  • 경제 | 2021-02-05 00:00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무산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양사의 경영 상황 희비가 갈리면서 제주항공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뉴시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무산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양사의 경영 상황 희비가 갈리면서 제주항공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뉴시스

존속 여부 불투명한 이스타항공…제주항공 "최종 판단은 이스타가"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된 지 반년이 지났다.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만큼 '노딜(No Deal)'의 여파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양사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항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혜가 예상되는 LCC(저비용항공사)로 꼽히고 있지만, 당장 이스타항공은 존속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제주항공의 전 대표인 이석주 AK홀딩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주항공을 향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노딜로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7월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 2019년 12월 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 만, 지난 3월 2일 SPA를 맺은 지 4개월여 만이었다.

당시 제주항공 측은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 원을 포함해 1700억 원 넘게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 각종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무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은 유례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같은해 5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다. 경영난 심화에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전날(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청산의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현재 직면한 항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경영 정상화까지 갈 길은 험난하다.

제주항공 측은 인수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이스타항공의 몫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팩트 DB
제주항공 측은 인수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이스타항공의 몫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팩트 DB

반면, 제주항공은 코로나19 백신 소식과 함께 LCC 시장 구조개편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승우 SK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 산하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들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를 가정하면 실적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상반된 상황에 최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창업자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제주항공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배임·횡령)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최종구 전 대표이사, 이석주 제주항공 전 대표(현 AK홀딩스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

이석주 대표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고의로 부채 규모를 늘리고 전면운항 중단해 공정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종구 대표와 이석주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최 대표는 전면 운항 중단 결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셧다운이라는 게 항공사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영업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자 이석주 대표가 "지금은 셧다운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나중에 관(정부)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제주항공 법인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대표였던 이석주 전 대표를 고발한 것"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인수기업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 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생불능 상태를 만들었다는 취지에선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작년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할 때의 입장과 같다"며 "인수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조언을 했던 부분은 있지만, 경영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이스타항공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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