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수위 조정 가능성 낮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안으로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사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라는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하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4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사전통보된 내용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통보 여부와 내용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직무정지라는 제재안이 최종 결정되면 정 사장은 사실상 3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사태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까지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그러나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 처벌에 해당돼 임원 선임이 3년간 제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 된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책임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고된 상태다. 정 사장의 징계 수위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제재심은 오는 18일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심에서 옵티머스라는 부실 펀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을 비롯해 사전통보안을 받은 대상자들은 향후 제재심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제재심을 거쳐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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