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납품업체 집행유예 판결에 불똥…"종류도 제조 시기도 다른 패티"
[더팩트|이민주 기자] 맥도날드가 '불량 패티' 공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 납품업체 제품과 관련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아동피해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HUS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HUS 관련 패티와 종류도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6일)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t을 맥도날드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맥도날드는 "HUS 아동 피해와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HUS 관련 사법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아동이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패티 납품업체와는 더이상 거래 관계가 없다. 지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며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재고를 회수해 폐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자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그리고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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