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손해액' 기준 조정 결정…사후 정산 방식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재개된다. 우리은행, 기업은행,부산은행 등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금융사와 가입자간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으로는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이 거론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 원으로, 판매 은행 8곳 중 가장 많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부산은행과 설 명절 이전에 현장조사가 예정된 기업은행 등도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KB증권을 대상으로 한 분조위를 통해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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