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간 거리두기·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시 허용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3월 집중적으로 열리게 될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칙이 예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50인 이상 착석이 가능하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밝힌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정기 주총에 대해 '모임·행사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12월 결산법인 주총의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중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돼 있다.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현장 주총을 열고자 하는 회사는 현장 개최를 진행하되,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와 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 말까지 정기주총 개최가 필요한데, 2월과 3월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 주요 상장사의 경우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주총 현장 참석인원이 대폭 감소 됐음에도 현장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회사가 주총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기 주총기간에 기업 측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등을 비롯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본점에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올해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 26·30·31일)로 축소해 지정했다.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열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더 많은 기업이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와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등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사항을 소개해기 위해 비대면 설명회를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녹화된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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