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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대구은행 직원…고객 신뢰 '휘청'

  • 경제 | 2021-01-20 00:00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더팩트 DB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더팩트 DB

대구은행 "최대 수준의 징계 내릴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DGB대구은행의 고객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구은행 본점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 여직원의 신고 접수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신원이 특정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DGB대구은행 고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DGB대구은행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너무 충격적이다"면서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겠나"고 전했다.

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몰카 사건으로 인해 대구은행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객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 은행에서 성범죄 특히 몰카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은행 신뢰 하락'과 결부시켜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고객 신뢰'는 은행원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또한 "개인의 일탈이 (해당 은행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실추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직원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관용 없이 최대 수준의 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있을 경우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수준의 강한 징계는 면직을 뜻한다.

특히, 대구은행 측은 고객신뢰와 관련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대구은행)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해당 사건 역시 은행 측에서 먼저 인지를 했고, 바로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실시해 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추후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또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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