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5일 기각 판결…bhc "연이어 승소"
[더팩트|이민주 기자]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15일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윤 회장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bhc에 9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BQ는 지난 2019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배상액 98억 원 중 71억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 관계자는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지난 14일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보고 bhc에 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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