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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저가요금제' 수리 "유통비용 절감분 반영 고려"

  • 경제 | 2021-01-13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수리한다. /더팩트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수리한다. /더팩트 DB

SKT, 5G 저가 요금제 선보일 예정…알뜰폰 생존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침

[더팩트│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수리한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해당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온라인 전용 5G 저가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다. 요금제 대상자는 온라인 가입자다.

SK텔레콤은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객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5G 저가요금제 출시에 따른 알뜰폰 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돼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가 제공되는지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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