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 마무리 할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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