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소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네이버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의 심사가 잠정 중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약 100억 원 상당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0억 원 초과액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9년 12월 네이버에서 분할된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네이버가 70%, 미래에셋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은 2019년 12월 약 80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중단 사유라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당국 제재 절차나 검찰 조사, 형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해당 해외투자 건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말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을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과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한다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의사를 밝혔다. 법원 소송이나 사정기관 조사가 장기화하면 신규 인허가 등이 기약없이 늦어지게 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와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