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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80만 명, 최대 300만 원 받는다…빠르면 11일 수령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임영무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임영무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및 매출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 제한된 경우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과 별도로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등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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