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 찾아 우려 전달…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할 방법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석했다.
김임용 소공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라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재해 사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 2017년 4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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