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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개시…3만 가구 조기 분양

  • 경제 | 2021-01-03 14:36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일부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일부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일부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에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본 청약에 앞서 1~2년 조기 분양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3만 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7월 인천계양(1100가구)를 시작으로, 7~8월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 부지(2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9~10월에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1500가구)를 포함해 △남태령 군 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 등의 청약이 이어진다.

11월~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18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이 조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주택 수요가 일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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