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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경제 | 2021-01-02 18:09
공정위는 2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2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2021년 주요 제도 발표…감염병 관련 분쟁 해결기준 마련

[더팩트|이민주 기자] 올해부터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까지 보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식, 여행, 항공 감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위약금과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비대면 추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환불사항에 관한 표시도 의무화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도 마련했다.

예식, 항공, 여행,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 감염병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여행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50%를 감면하는 등이다.

또 온라인 쇼핑에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용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도 마련했다.

여기에서는 최소 계약기간이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리뉴얼 요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자진시정에 다른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20%에서 30%로 1.5배 상향했다.

여기에 조정신청 대상기업을 기존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 요건도 '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에서 '경과 기간 없이'로 늘렸다.

공정위의 조사 관행도 바꿔나간다.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공정거래법을 개선했다.

사건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안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안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 제출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도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처분시효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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