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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IPO 일반 청약자 물량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경제 | 2020-12-30 17:58
금융위원회는 30일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30일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팩트 DB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금리 인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1년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 확대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금융지원(4개) △금융시스템 개편(6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6개) △금융 편의성 제고(5개)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8개) 등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부터 금리는 연 2.44~4.99%에서 2.44~3.99%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대출하는 3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된다.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상환유예 제도가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1월 4일부터는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회 수수료도 3분의1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올해 3월말 기준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상환유예기간도 확대된다.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며 축소 물량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30억 원으로 확대된다.

ISA 제도도 개선된다. 2021년 1분기부터는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기업이 해당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 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을 총괄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확대된다.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 2월 4일부터는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신협 대출규제 완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재산상 이익 공시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등이 달라질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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