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KF94로 둔갑해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더팩트 DB
인천본부세관, 중국인 2명 등 일당 4명 검찰 송치
[더팩트|한예주 기자]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23·구속) 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밀수를 도운 국내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6월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마스크 34만 장을 장당 390원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이들은 이중 26만4000장을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에 포장지에 넣어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나머지 7만6000장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이를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마스크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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