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기준 지나치게 낮아…'최장 10년 거주' 무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계약갱신을 앞둔 행복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총자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마다 치러지는 행복주택 계약갱신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포함해 총자산이 2억 원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너무 박하다는 토로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대학생과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때문에 들어가기부터 어렵거니와 오래 거주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한다.
우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살펴보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211만6118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라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37만9809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20%(525만5771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은 미혼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와 무관하게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동차가액은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몇 명이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운데 자동차가액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마지노선이 2468만 원이다.
2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득, 자산을 조회하는데 이때도 위에서 열거한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 거주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2억5000여만 원까지만 저축이 허락되는 셈이다. 차량 가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카시트 설치, 유모차 및 자전거 운반 등을 위해 넉넉한 평형의 카니발 정도의 차로 바꾸고 싶어도 신차는 언감생심이다. 옵션을 최소화한 소나타가 신차 중에는 최선의 선택이다.
경기도 의정부 소재 행복주택 입주민 30대 A씨는 "민간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힘을 얻고 있지만 행복주택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자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내쫓기듯 나가는 신혼부부 등 입주민들이 상당하다.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입주민이 힘겹게 2억 원 좀 넘게 모으니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나 역시 집값이 안정화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 돈으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집을 구하나"라고 토로했다.
경기 김포 한강 한가람마을 LH 2단지에 거주 중인 20대 B씨는 "행복주택 계약이 내년 3월로 만료돼 이달 초 갱신계약 서류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당장 소득 기준은 넘어설 듯하다. 그나마 소득 초과자 할증은 있어서 임대료가 120%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임대조건 변경은 동결이나 최대 2.1% 인상이라고 하던데 이거라도 동결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하게 돼 있다. 소득 기준 초과 비율이 10% 이하라면 1회 초과시 할증 반영비율은 110%, 2회 이상 소득 초과시 비율은 120%다. 소득 초과 비율이 10% 초과 30% 미만일 때는 1회 초과 120%, 2회 이상 초과 130%가 매겨지고, 소득 초과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는 1회 초과 130%, 2회 이상 초과 140%의 할증 반영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KB부동산 기준 10억276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도에도 전파된 지 오래다. 1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4210만 원에 달한다. 행복주택 월세살이를 넘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저축을 해야 하지만, 그러자니 입주민들은 행복주택에서 내쫓겨나게 돼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2억 원대에서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집을 알아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행복주택 입주, 갱신 자격에서 자산 소득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이 계속해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 적어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등하게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자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따르는 사안이다.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래는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모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난을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갱신시 소득의 경우에만 할증조건으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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