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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한숨 돌렸다…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 경제 | 2020-12-17 18:36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내년 12월 17일 개선기간 종료 후 재심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한번 더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들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3월 16일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14일과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위는 앞서 지난 15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위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4일 시장위의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5일 시장위가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재심의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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