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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에도 대형마트 폐쇄 안 한다"
방역 당국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에도 대형마트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방역 당국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에도 대형마트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이상원 단장 "3단계,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록다운 개념 아냐"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더라도 대형마트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보통 유럽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록다운(lockdown·움직임 제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3단계는 (2.5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이긴 하나 마트를 봉쇄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그런 단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확산을 억제·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단계다.

3단계가 시행 시 유통업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이면서 면적이 300㎡인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 그간 운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지만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필수 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3단계 매뉴얼 상에 대형마트 운영 중단이 있다"면서도 "기본 생필품·식료품·의약품 판매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을 중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대형마트는 면적 기준으로 폐쇄하기보단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질병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통업계는 면적으로 따지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맞지만 생필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필수 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5일 정부 측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필수 시설인 만큼 영업 중단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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