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금리·세제 인센티브 주는 국채 도입도 검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주식을 장기간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성 투기를 완화시켜 시중 자금의 변동성을 줄이는 등 단기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및 국채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주식 및 국채 시장에서의 단기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주식 장기보유시 세재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식의 경우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다. 오는 2023년 금융 투자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비해 2021년 중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했다. 오는 2023년부터 3억 원 이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3억 원을 초과할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클 수록 고율의 세금이 매겨지지만 장기투자 혜택은 없었다. 이에 양도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단기투자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금리 및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자용 국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 한도로 판매하며, 10년·20년물 형태로 발행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사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시행 시기와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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