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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옷가게·독서실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경제 | 2020-12-15 13:52
국세청은 미용실·옷가게·신발가게·독서실·인터넷쇼핑몰·애견숍 등 생활 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미용실·옷가게·신발가게·독서실·인터넷쇼핑몰·애견숍 등 생활 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생 대상 10개 업종 추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옷가게·신발가게·독서실·인터넷쇼핑몰·애견숍 사업자는 1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총 10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 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품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70만 명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소비자는 위반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1건당 50만 원, 신고자 1인당 연간 200만 원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은 30%다.

국세청은 "신고 포상금제를 계속 홍보하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의무를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을 성실이 발급해달라"고 당부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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