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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넷플릭스법 D-1' 토종 기업 역차별 논란 해소될까

  • 경제 | 2020-12-09 12:00
오는 10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이 담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넷플릭스 제공
오는 10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이 담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넷플릭스 제공

1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의무 대상

[더팩트│최수진 기자] 콘텐츠제공자(CP)의 의무를 강화하는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의무는 회피하면서 이익만 챙기려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꼼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 10일부터 '넷플릭스법' 시행…구글·페북·넷플릭스, 규제 속으로

10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이 담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에 의무를 부과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간 지속 제기된 토종 기업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다. 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CP는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콘텐츠의 고품질화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 트래픽에 부담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망 사용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의무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언급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콘텐츠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3사는 규제 대상이 됐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3개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1%는 약 3만5000명이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 트래픽 규모다. 5000만 명 이상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도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면 안 된다. 이외에도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행위 시 통신사에 사전 통보 등을 지켜야 한다.

넷플릭스법 도입 이후 토종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넷플릭스법 도입 이후 토종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 실효성 결여 논란…결국 피해는 네이버·카카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웠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망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생겼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글로벌 기업의 꼼수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글로벌 CP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는 대리인을 통해 행정명령 등 조치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개보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개보위가 발표한 '34개 해외기업 국내 대리인 실태점검 결과'에서 넷플릭스는 제외됐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망 사용료 등 의무는 회피하고 있어 대리인 지정이 필수로 언급되지만 유한회사를 설립해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5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유한회사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지난 5년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한 금액은 '제로(0)'에 가깝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리인 지정 등 최소한의 규제에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무 조건으로 명시된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등의 기준에 따라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규제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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