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약 12년간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담합 징후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대표 운송회사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약 12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54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수입농산물 용역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물량을 균등히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답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12개 운송회사는 CJ대한통운, 동방, 동부건설, 한진,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국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동원로엑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2년 간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뒤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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