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20만 가구에 1회 최대 100만 원 지급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따라 이날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을 겪어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 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8000원, 2인 224만4000원, 3인 290만3000원, 4인 356만2000원 등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다. 지원 방법은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1회 지급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6일 이후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8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첫 지급 대상과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배모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한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받고 신청했다.
전라남도 해남군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장모 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났다. 그러던 중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해 지원을 받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으로 신속히 추진했다"며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 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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