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제3자 반송 연장 목소리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업계는 일제히 환영 뜻을 표하면서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제3자 반송의 연장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따라 관세법에는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돈이다. 현행 관세법상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 원에 1조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면세 특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업계는 이를 '제2의 임대료'로 부른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지난해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약 773억 원 수준이다.
특허수수료 감경으로 업계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면세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새 사업자를 찾는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어그러졌다.
매출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0월 면세점 매출은 1조3893억 원으로 한 달 전(1조4840억 원)보다 약 1000억 원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 4월(9867억 원) 이후 반년 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면세 구매가 가능한 제3자 반송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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