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세율 포함 다양한 논의 거쳐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전자담배협회(전담협) 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기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중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2배 인상 부분을 보류하고 세율 인상의 근거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담협 총연합회는 3일 '살인적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 사형선고'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세율 인상 기조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전담협 총연합회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엉터리 세율 인상이 저지된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것만이라도 통과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결과라고 한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당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워낙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 세율 인상 조정 방식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결정될 때 액상형 전자담배와 대척점에 있는 경쟁업체의 의견만을 듣고 2위보다 3.65배가 높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전담협 총연합회는 "높은 세율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니코틴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율이 결정돼 담배 시장에 정식으로 편입되기를 간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담협 총연합회는 현행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액상형 전자담배업계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엉터리 세법을 수정한 주체가 국회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것 역시 규탄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전답협 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사담배에 관한 합리적인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유사담배를 포함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과세만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과세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담배사업법 논의 경과를 반영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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