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나이 만 18세 이상…음주·2인탑승 등은 제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개인형 이동수단'(공유PM)에 대해 대여 가능한 나이가 상향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은 단속이 강화되는 등 공유 PM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15개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킥 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유 PM을 대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된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자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데 대해 제도 정착까지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미만은 대여나 탑승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면허기준 폐지로 이후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단기 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연장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주정차·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등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살펴볼 만한 요소다. 도로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친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 피해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금감원의 조치다.
한편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사고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 사고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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