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최종 확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1700억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12만 국의 무선국 구축 실적이 그 조건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발표했다.
내년 사용이 종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며,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 원까지 가치를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진다. 구축 수치별로 △10만~12만 국 3조3700억 원 △8만~10만 국 3조5700억 원 △6만~8만 국 3조7700억 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사업자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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