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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역대 최대…67만 명에 1.8조 부과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더팩트 DB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더팩트 DB

토지분 포함하면 74만4000명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52만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 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 원이다. 작년(59만5000명·3조3471억 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 원(27.5%)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000명(6.5%), 3766억 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 80억 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으로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78만 원에서 302만 원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 (38.8%) 증가했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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