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일자리, 사모펀드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한진그룹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우니라나 항공산업이 붕괴된다"며 한진칼의 유상증자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2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산업은행과 계약에서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 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CGI의 가처분 신청 배경과 관련해 "전형적인 투기 세력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은 국내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으로 KCGI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우선주를 발행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KCGI는)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의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에 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은행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하라는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한진그룹 측의 설명이다.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건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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