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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불법투자 의심하세요"…유사수신 신고 41.6% 급증

  • 경제 | 2020-11-23 14:58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올해 1~10월 555건 접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투자권유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난 2018~2019년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지만, 올해의 경우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와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을 빙자한 경우가 많았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 비중은 지난해 49.5%에서 올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업체는 25.3%에서 37.7%로 늘었으며, 판매사업을 빙자한 업체도 24.2%에서 31.2%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과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유사수신 업체 A사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해당 업체는 매일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되고,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보험대리점 B사는 원금과 4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하라"며 "보험은 고수익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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