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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 모집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 등 총 401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하는 안이 담긴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을 9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 1857가구다.

먼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 등 2개 유형으로 공급돼 신청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만 10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갖춰 공급한다.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LH는 이번 모집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시 적용 전환율이 3%에서 2.5%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월 임대료 2만 원을 더 내면 보증금이 1000만 원 낮아지는 형태다.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했을 때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는 구조다.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이라면 보증금을 5000만 원까지 낮출 경우 월 임대료가 34만 원으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 25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최대한 빠르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유형은 9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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