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라임 판매사 제재심 또 결론 못 냈다…10일 재논의

  • 경제 | 2020-11-06 08:5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모습.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모습. /더팩트 DB

전날(5일) 오후 2시부터 9시간 진행…'CEO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 두고 공방 치열

[더팩트|한예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시작된 제재심은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29일 약 8시간에 걸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초지안을 심의한 1차 제재심에 이은 2차 제재심이었다.

이날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대신증권, KB증권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CEO 중 유일한 현직인 데다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2차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10일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다만,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 여부는 연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다음 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 등이 결정된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은 같은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도 통과했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hy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