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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형 확정' 이중근 회장, 부영 지주사·6개 계열사 대표 사임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주사와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더팩트 DB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주사와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더팩트 DB

신명호 1인 직무대행 체제로…집행유예 3남 이성한 씨도 사임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주회사 및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3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중근 전 회장은 지난 9월 29일자로 지주사인 부영, 계열사인 부영주택·동광주택·광영토건·오투리조트·인천일보·부영파이낸스대부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부영그룹의 지주사·계열사는 총 23개로, 이중근 회장은 이 가운데 19개의 대표이사·사내이사였다. 지주사와 6개 계열사에서 물러난 현재 이 회장은 1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사임은 대법원 실형 확정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회장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지주사와 각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은 예정된 수순"이라면서 "나머지 계열사들도 총회가 열리는대로 대표 사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던 이세중 회장 역시 직무대행 9월 25일자로 사임한 상태다.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은 고령을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8년 2월 이 회장의 구속 직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도입했다.

당시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경영 총괄)와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법규 총괄),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기술·해외부문 총괄)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됐다. 이용구 직무대행은 이미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이 전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그룹을 이끌던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의 단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중근 회장의 3남인 이성한 씨 또한 지난달 23일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이성한 씨는 이중근 회장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동광주택산업 외 5개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이창우 씨를 새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아울러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였던 이기홍 사장은 지난 13일 퇴임했다. 오투리조트와 천원종합개발의 이종혁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물러났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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