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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종합세트' 롯데슈퍼, 과징금 39억1000만 원

  • 경제 | 2020-10-28 14:36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과징금 규모 역대 5번째 

[더팩트│황원영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이 4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납품받은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고 100억 원이 넘는 판촉비를 협력사에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각각 운영한다. 점포 브랜드명은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이용하고 있다. 과징금은 각각 롯데쇼핑 22억3300만 원, 씨에스유통 16억77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 또, 미리 논의하지 않은 판촉비를 떠넘겼으며 판매 장려금을 요구했다. 이 밖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다.

아울러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260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하기도 했다.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받았다.

CS유통은 같은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으며,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SSM 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가 골목 상권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통 대기업의 비용 전가 행위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돼 이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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