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39곳서 접수…이번 주에는 '5부제' 실시
[더팩트|윤정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번인 소상공인은 26일, 2·7번은 27일, 3·8번은 28일, 4·9번은 29일, 5·0번은 30일이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정부가 행정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현장 접수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공동대표자, 올해 창업자 등 신속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새 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명에게는 다음 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자가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소상공인 212만 명에게 2조3029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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