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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국감서 대주주 3억 원 기준·전세 대책 관련 의견 표명    

[더팩트|이민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 "표준임대료 도입은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 검토해봤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아직 깊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는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안이다.

최근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이같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는 전세 대책으로 거론되는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역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홍남기(오른쪽) 부총리는 전세 대책으로 거론되는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역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역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를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 기준 3억 원'과 관련한 질의도 오갔다. 정부는 최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 원 강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원이 "3억 원 대주주 관련해서 연말 매도 물량이 걱정인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분석했는가"라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전세 대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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