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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소된 항공권·숙박…"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

  • 경제 | 2020-10-14 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4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4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 시 계약 이행이 어려운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종에서도 위약금을 면책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4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약금 민원이 증가하자 분쟁해결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된다.

적용 범위는 관련 법률상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으로 한정된다. 단,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외식업 역시 일반 외식업종은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연회시설운영업에만 기준을 적용한다.

1급 감염병이라고 해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에 따라 위약금 수준이 달라진다.

국내 여행·항공·숙박의 경우 위약금 면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항공·숙박일정)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해외 여행·항공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된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만약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 중단 시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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