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중견기업집단 부당지원 행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나이키 신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창신INC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인 정환일 회장의 자녀 회사를 부당지원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해외 생산법인을 동원한 창신INC와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국내 2위 신발 제조업체다. 해외생산법인 3개사(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를 통해 신발을 생산해 나이키에 납품한다.
서흥은 회장 자녀(정동흔, 정효진)가 총 94.4%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신발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대행 방식으로 해외 계열사에 공급해왔다.
대부분의 국내 신발 OEM·ODM(제조자 개발생산) 업체들은 그룹 본사에서 직접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데, 창신INC 해외법인들은 이례적으로 서흥을 통해 위탁 구매했다.
서흥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신의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07년 매출 75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에에서 2012년 매출 1965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창신INC는 지난 2011년 서흥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이를 돕기 위해 해외 계열사 세 곳(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을 동원했다.
창신INC는 2013년 5월 해외법인이 서흥에 수수료를 7%P가량 올려주게 했으며, 서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 달러(53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금액은 정상가격 대비 2628만 달러(약 305억 원) 비싼 수치로, 같은 기간 서흥이 올린 영업이익의 44%에 달한다.
서흥은 보강한 자금을 활용해 창신INC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2015년 4월 지분 46.1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 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 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 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부당지원 결과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봉쇄했다"며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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