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이동주 의원, 배달앱 수수료 자료 분석 "과도한 이익추구 멈춰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의 배달 관련 비용 부담이 음식 판매가격의 3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주요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은 음식 가격의 30% 수준이었다.
2만 원 짜리 음식을 2km 거리에 배달했을 때 업주(음식점)의 수입은 평균 1만3400~1만4600원(67~73%)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관련 비용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 △부가가치세 등이었다. 여기에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3000원)도 별도다.
주요 배달앱 3개사 수수료 정책을 살펴보면, C사는 주문 건당 15%, Y사 건당 12.5%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으며, B사 입점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광고비는 월평균 27만 원 수준이다. 결제수수료의 경우 3사 모두 3%를 수취한다.
여기에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업주가 지출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순수익은 더 떨어지게 된다.
엄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에 라이더 인건비를 더하면 음식값의 30%가 배달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는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치킨전문점이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월수입이 최대 60%까지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배달앱 수수료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치킨전문점 노랑통닭의 원가분석 자료를 활용했다.
판매가격 1만7000원인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할 경우 업주가 지불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깃발 광고료 333원(2%), 배달앱 중개료 1156원(6.8%), 결제수수료 560원(3.3%), 배달대행료 1500원(8.8%)다.
즉 치킨 한 마리를 배달 판매할 때마다, 3549원(20.9%)의 배달앱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여기에서 원재료비(7469원)와 임대료(333원), 세금(2805원)을 제외하면 업주의 이익은 2344원에 불과하다.
하루 치킨 40마리를 판매할 경우 월수입은 281만3000원이다. 배달앱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이익은 707만2000원이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치킨전문점이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월수입이 60.2% 하락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치킨전문점이 배달앱 이용 전과 같은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00마리를 판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을 사용하면 광고료, 중개료, 수수료, 배달대행료 등이 자영업자에게 부과되고 손실되는 이익을 보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계속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의 배만 불리게 된다.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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